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자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4.
발 의 자 : 박남춘ㆍ김재윤ㆍ강창일양승조ㆍ이춘석ㆍ김 현장병완ㆍ진성준ㆍ전병헌박범계ㆍ서영교ㆍ이상민백재현ㆍ전해철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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