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

법모영 2013. 3. 10. 10:50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방과후 돌봄 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돌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방과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시간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

. “방과후 돌봄”을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학교의 정규교육 이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전까지 방과후 돌봄기관에 서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방과후 돌봄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 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

.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과후돌봄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

.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소속하에 시·도 방과후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

. 방과후 돌봄에 관한 시·군·구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방과후돌봄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15).

.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7).

.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과후 돌봄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 중 해당 법률의 고유한 목적 이외에 제1조의 목적으로 활용 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1).

 

 

발의연월일 : 2013. 2. 18.

발 의 자 : 남인순ㆍ김용익ㆍ이언주이학영ㆍ최동익ㆍ이원욱정호준ㆍ안규백ㆍ문병호홍종학ㆍ김재윤ㆍ전순옥정성호ㆍ심재권ㆍ윤후덕의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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