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안 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명시(안 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4조)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의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지소와 달리 도시지역에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24조, 제30조)
제출연월일 : 2013. 2. 4. 제 출 자 : 정 부 |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보건복지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 (0) | 2013.03.18 |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 (0) | 2013.03.10 |
구(灸)시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0) | 2013.02.0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 | 2013.02.05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0) | 201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