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학기 중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학기 중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1. 21.
발 의 자: 김재윤ㆍ안규백ㆍ이낙연이상직ㆍ전병헌ㆍ이인영전정희ㆍ홍종학ㆍ남인순정성호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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