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모영 2013. 2. 7. 20: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장폐쇄 이후에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

. 직장폐쇄의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6조제1).

.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5.

발 의 자 : 장하나강동원박남춘 박원석유기홍유성엽이인영인재근최동익최민희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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