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에 실시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제도 도입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9항 및 제25조).
법률 제 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및 제7항”을 “, 제7항 및 제9항”으로, “등”을 “,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으로 한다.
⑨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구축하여”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7.
발 의 자 : 김재윤ㆍ배기운ㆍ김우남 홍익표ㆍ이명수ㆍ이낙연 진성준ㆍ이상직ㆍ김태년 김태원ㆍ남인순ㆍ장하나 정성호ㆍ유기홍ㆍ윤관석 홍종학ㆍ안민석ㆍ김성곤 전정희ㆍ유대운ㆍ박남춘 전해철ㆍ이원욱ㆍ민홍철 박혜자 의원(25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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