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직장폐쇄의 요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온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긴박한 경우 및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를 ““쟁의행위”란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의5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爭議行爲”를 “쟁의행위 등”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職場閉鎖의 요건”을 “직장폐쇄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하여 온 경우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경우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긴박한 경우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91조 중 “제46조제1항 또는”을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폐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장폐쇄 중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의연월일 : 2013. 2. 12.
발 의 자 : 한명숙․강기정․김경협
김동철․김상희․김성곤
김성주․김진표․김태년
김한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박남춘
박주선․박홍근․배기운
배재정․백군기․백재현
부좌현․설 훈․송호창
신기남․신장용․심상정
유기홍․윤호중․은수미
이미경․이석현․이인영
이종걸․이해찬․인재근
임내현․장하나․정호준
조정식․최동익․최민희
한정애․홍영표․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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