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ㆍ체육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이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14.
발 의 자 : 진성준ㆍ이찬열ㆍ김윤덕배재정ㆍ이인영ㆍ전병헌배기운ㆍ이석현ㆍ김재윤임내현ㆍ전해철ㆍ안규백신장용ㆍ인재근ㆍ민홍철김광진ㆍ유승희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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