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방위원회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

법모영 2013. 2. 26. 21:13

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7112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71일부터 9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198071일부터 9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12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071일부터 같은 해 930일까지의 기간 중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으로 함(안 제2).

. 이 법에 다른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호봉으로 2011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일까지로 함(안 제3).

.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개인별 퇴직보상액은 2012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봉급액 상당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안 제3).

 

 

발의연월일: 2013. 2. 12.

발 의 자: 유기준유승우한기호강동원박인숙유재중이진복이헌승서병수이에리사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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