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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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출연월일 : 2013. 1. 8.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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