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13호).
발의연월일: 2012. 2. 26.
발 의 자: 김영록․이종걸․홍문표유성엽․김관영․김춘진배기운․윤명희․신장용우윤근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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