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11월 9일을 흙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26.
발 의 자 : 김춘진ㆍ김영록ㆍ홍문표강기정ㆍ이낙연ㆍ김우남윤명희ㆍ윤호중ㆍ안규백김기선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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