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버섯은 몸에 좋은 건강ㆍ자연식품으로서 최근 버섯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버섯 생산도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총생산의 2.1%를 차지하는 등 버섯산업은 우리 농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원료가 필수적이어서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또한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와 더불어 수출창구의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통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이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버섯 배지원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버섯수출 유통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버섯 생산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섯산업 관련 단체가 배지원료를 수입하거나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배지원료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배지원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배지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과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배지원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배지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배지원료에 대한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배지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제1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에 대한 대표성과 운영기반을 갖춘 단체를 버섯대표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버섯대표조직은 버섯유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버섯유통위원회가 버섯수출 유통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버섯 생산자 등에게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버섯수출 유통명령을 내리도록 함(안 제22조).
발의연월일 : 2013. 2. 14.
발 의 자 : 김재경ㆍ유성엽ㆍ최규성박민수ㆍ배기운ㆍ신경림신성범ㆍ여상규ㆍ김춘진김태환ㆍ김영우ㆍ문정림김승남ㆍ장윤석 의원(14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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