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패션채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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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을 하였으나,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출연월일 : 2013. 8. 9. 제 출 자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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