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무역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역외에서 발생한 세원을 파악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국세행정이 나날이 진화하는 역외탈세의 기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실정임.
이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직인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역외탈세에 관한 조사 및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1년마다 역외탈세방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국제과세정보의 취득·정리·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함(안 제5조).
라. 금융계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의 출자지분 등 10억원 이상의 국외재산을 소유한 자는 매년 6월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마.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국외재산의 취득·형성과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안 제11조).
사. 국세청장은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는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차.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카.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 및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발의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박원석․정성호․김현미
李宰榮․조정식․윤호중
심상정․김제남․홍종학
서기호․정진후․이만우
이인영․나성린․설 훈
최재성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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