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운영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학업중단숙려제 기간부터 학업중단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 가족 관계, 취업정보,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복교,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지원, 적성 및 진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함(안 제9조).
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발의연월일: 2013. 3. 20.
발 의 자: 김희정ㆍ강동원ㆍ윤명희유기준ㆍ정문헌ㆍ이만우박대출ㆍ김태원ㆍ이현재이자스민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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