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처벌과 범죄자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26.
발 의 자 : 최민희․윤관석․배기운유성엽․김우남․정성호홍종학․전해철․윤호중홍영표․박남춘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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