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 산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ㆍ다양성ㆍ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여행업의 건전한 육성과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행업은 종합여행 및 전문여행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함(안 제4조).
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여행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여행업자로 표시하거나 여행업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함(안 제25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업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0조).
발의연월일 : 2013. 3. 4.
발 의 자 : 김태원․정희수․정갑윤김세연․강기윤․이낙연박성호․서상기․강은희이자스민․이한성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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