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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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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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를 명한 지역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보존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제도 마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발굴사 등의 시험을 합격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의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사 등의 자격제도를 마련함.
2) 문화재발굴사 등의 자격제도 마련으로 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을 문화재 조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안 제25조의8 신설)
1)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연구의 진흥ㆍ육성 등을 위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두도록 함.
2)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출연월일 : 2013. 1. 16. 제 출 자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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