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주요내용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안 제22조제3항).
나.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부분을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함(안 제22조제4항).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매할 수 있다.”를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10퍼센트 이내의 할인이라 함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한다.”로 한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자: 최재천ㆍ윤관석ㆍ이상직도종환ㆍ홍종학ㆍ배기운김재윤ㆍ전병헌ㆍ강동원이석기ㆍ신경민ㆍ이학영최민희ㆍ박주선ㆍ남경필정성호 의원(16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수사 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0) | 2013.01.25 |
---|---|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0) | 2013.01.2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받을 수 있나!? (0) | 2013.01.11 |
2013년 여러분의 여가활동계획은!? (0) | 2013.01.11 |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1) | 201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