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중 각 1명(총 3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분위별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27.
발 의 자 : 김광진ㆍ배기운ㆍ이미경 은수미ㆍ홍종학ㆍ김미희 박홍근ㆍ이낙연ㆍ신학용 김재연ㆍ정호준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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