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뉴스토마토)
제안이유 |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급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계 및 주거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육성 노력을 의무화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29조제5항 신설).
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호마목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는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피임·임신 및 출산 등에 대한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및 심리치료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15.
발 의 자 : 최민희․이미경․서기호유성엽․배기운․심재권정청래․강동원․윤관석김광진․김성곤 의원(11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대다수가 학업 중단, 경제능력 미성숙, 친족의 도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바, 청소년 한부모가 복지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자녀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17조의4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4. 18.
발 의 자 : 한선교ㆍ이한성ㆍ김태원 남경필ㆍ주영순ㆍ정갑윤 홍지만ㆍ이우현ㆍ김을동 이재영 의원(10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여성가족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0) | 2013.08.15 |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0) | 2013.05.02 |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0) | 2013.04.25 |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0) | 2013.04.09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0) |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