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안전행정위원회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법모영 2013. 4. 16. 14:5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2010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2011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2월 고리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2012927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011122일 광주광역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비지원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54백명 서명)하는 등 전국 38천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인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예측이 불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각각 두도록 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안 제4).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6).

. 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안 제17).

. 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4).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1).

. 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

. 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안 제28).

 

발의연월일: 2013. 4. 2.

발 의 자: 이재오ㆍ김태원ㆍ이장우고희선ㆍ권은희ㆍ이명수인재근ㆍ김용태ㆍ이한성김영우ㆍ민홍철ㆍ박인숙정성호ㆍ서병수ㆍ박덕흠정갑윤ㆍ노웅래ㆍ김민기이인제ㆍ이만우ㆍ강은희홍지만ㆍ윤재옥ㆍ김기선유승우 의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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