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동 반란으로 인하여 확산된 사건으로서, 당시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및그유족은여수․순천10․19사건의희생자와그유족이라는이유로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김성곤ㆍ심재권ㆍ이낙연 유은혜ㆍ김선동ㆍ이상민 신경민ㆍ배기운ㆍ이한성 우윤근ㆍ신장용ㆍ문병호 전해철ㆍ전정희ㆍ홍종학 주승용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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