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NEXUS-환경디자인 연구원(주))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함
이에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을 포함한 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나.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기존 부지안에서의 증축인 경우
제16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7. 19.
발 의 자: 함진규․이노근․김태원박상은․김학용․이현재이장우․이재영․민병주이우현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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