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

법모영 2013. 1. 29. 18: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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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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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안 제4조제1항제3)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편의를 도모함.

.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안 제37조 및 제42)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의 해상구역 및 그 밖의 수역시설 등에서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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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9, 50)

 

제출연월일 : 2013. 1. 17.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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