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능을”을 “예능 또는 체육을”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발의연월일 : 2013. 8. 14.
발 의 자 : 강은희․이만우․손인춘박민수․이한성․박인숙홍지만․문정림․류지영이강후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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