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모영 2013. 5. 2. 23: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의 특별교육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적 부진의 기준과 특별교육의 내용·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19.

발 의 자 : 류지영ㆍ서용교ㆍ안홍준민현주ㆍ송영근ㆍ김재원이재영ㆍ홍지만ㆍ이학재주영순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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