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는 등 다문화가족정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주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안 제3조의2제2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위할”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위할”을 “영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8. 9.
발 의 자 : 류지영ㆍ안홍준ㆍ홍지만김장실ㆍ정우택ㆍ최봉홍송영근ㆍ서용교ㆍ주영순민현주ㆍ이만우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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