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형벌로서 효과가 없거나 혹은 과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형벌에 대하여는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법원은 벌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1일 벌금액 산정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직종별 임금실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일수벌금) ① 어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이하 “평균수입”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그 밖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여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직종별 임금실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7. 10.
발 의 자 : 박완주․양승조․김제남박수현․김성주․김경협전순옥․이인영․최동익이목희․부좌현․인재근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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