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법제사법위원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법모영 2013. 8. 15. 17: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 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분의 1을”을 “3분의 2를”로 한다.

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3(보증금 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8조제3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은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8. 9.

발 의 자 : 노웅래이상민김우남이낙연우윤근김성곤장하나배기운김춘진배재정김광진이종걸진성준 의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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