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인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다. 시·도지사가 운수사업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
발의연월일: 2013. 1. 8.
발 의 자: 조현룡․유기준․이완영이한성․이노근․심재철유정복․박인숙․한기호이철우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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