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4.
발 의 자: 박덕흠ㆍ고희선ㆍ유승우이노근ㆍ길정우ㆍ민병주강은희ㆍ윤재옥ㆍ안홍준류지영ㆍ정두언ㆍ김재원의원(12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국토교통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0) | 2013.01.23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0) | 2013.01.18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 (0) | 2013.01.13 |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개발면적!? (0) | 2013.01.13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0) | 201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