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김춘진우윤근ㆍ박수현ㆍ이언주인재근ㆍ이명수ㆍ이원욱오영식ㆍ조경태ㆍ윤관석김동완ㆍ김제남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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