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여러분의 여가활동계획은!?

법모영 2013. 1. 11. 15:2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4).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여가위원회를 둠(안 제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함(안 제1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함(안 제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5).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남경필ㆍ정두언ㆍ김세연민현주ㆍ이자스민ㆍ서상기전하진ㆍ문대성ㆍ신의진박민식ㆍ이만우ㆍ이종훈의원(12)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