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증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11.
발 의 자 : 박민수ㆍ김관영ㆍ조정식 정세균ㆍ강기정ㆍ박수현 서기호ㆍ신장용ㆍ황주홍 김성곤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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