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척지에”를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척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척지에”를 “수도작 작물 등 간척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11.
발 의 자 : 김동완ㆍ김춘진ㆍ이노근윤재옥ㆍ이명수ㆍ김한표염동열ㆍ정문헌ㆍ정희수박인숙 의원(10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 (0) | 2013.04.10 |
---|---|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0) | 2013.03.11 |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0) | 2013.02.27 |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0) | 2013.02.03 |
[식물신품종]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 (0) | 201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