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PC방이나 모텔·화장실에서 출산할 경우 아동과 함께 1주일 이상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워 입양의뢰가 거부될 경우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숙려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18.
발 의 자 : 백재현ㆍ전병헌ㆍ강기정김동철ㆍ박남춘ㆍ추미애김영록ㆍ황주홍ㆍ이춘석김민기ㆍ김우남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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