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과 식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검출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검사․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방사성 물질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한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등을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나. 국가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김진표ㆍ우윤근ㆍ이윤석 김춘진ㆍ박수현ㆍ강창일 이원욱ㆍ노영민ㆍ전병헌 임내현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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