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KB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