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ㆍ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존에는 교과용도서나 수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