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