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41판결)에서도 해당 침시술행위가 문제없다고 판결된 바 있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6년 3월에 해당 침의 사용에 관한 안마사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안마사의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그 밖에”로 한다.
④ 안마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기기구 또는 침의 사용
3. 그 밖의 자극요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의연월일 : 2013. 12. 5.
발 의 자 : 최동익․장하나․황주홍유승희․한명숙․진성준 전순옥․심재철․임수경한정애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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