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법모영 2013. 12. 10. 18: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2441판결)에서도 해당 침시술행위가 문제없다고 판결된 바 있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63월에 해당 침의 사용에 관한 안마사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안마사의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그 밖에”로 한다.

안마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기기구 또는 침의 사용

3. 그 밖의 자극요법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의연월일 : 2013. 12. 5.

발 의 자 : 최동익장하나황주홍유승희한명숙진성준 전순옥심재철임수경한정애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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