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밖의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박대출ㆍ손인춘ㆍ정갑윤김상훈ㆍ정희수ㆍ여상규김태흠ㆍ전하진ㆍ하태경김기선ㆍ노철래 의원
(11인)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을 제청할 때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고,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9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을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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