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법모영 2013. 2. 17. 1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민중의소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고업체의 신속한 신고를 통해 제대로 확산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성이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호 및 제63조제2항제2).

 

 

 

법률 제 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0조제1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안민석ㆍ박남춘ㆍ이찬열 장병완ㆍ이원욱ㆍ김현미 강기정ㆍ김우남ㆍ윤호중박주선ㆍ김관영ㆍ조정식 원혜영ㆍ김진표 의원

(14)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