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후쿠오카시 동식물원)
제안이유 |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동ㆍ식물원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법체계가 없어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동ㆍ식물원이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ㆍ식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 신고, 등록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동ㆍ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동·식물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신설(안 제2조 8호)
나. 동·식물원을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동·식물원별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다.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ㆍ식물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다. 등록 동ㆍ식물원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일 수를 준수하고 휴원 및 폐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안 제41조의6).
발의연월일: 2013. 1. 30.
발 의 자: 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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