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법모영 2013. 3. 10. 10:4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장의2(39조의2 및 제3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장의2 공동주택 소음의 관리

 

39조의2(공동주택소음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이하 “공동주택소음 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주택소음 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39조의3(공동주택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2. 2. 26.

발 의 자 : 정성호윤관석李宰榮이낙연유성엽문병호배기운김성곤유은혜민홍철박완주전정희전순옥김동철김춘진김광진강동원 의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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