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8383호(2007. 4.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법 시행후 1년 이내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까지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대상에 주상복합건축물과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법률로 상향규정 함(안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규약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후단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처럼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안 제43조4제2항 신설).
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등과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과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을 추가하고,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마다 조정을 의무화 함(안 제47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10호).
발의연월일: 2013. 1. 16.
발 의 자: 정희수․이명수․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동완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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