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안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파.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안 제21조).
하.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거.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3조).
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宰榮ㆍ이에리사 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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