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

법모영 2013. 2. 2. 12:49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

.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

.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안 제21).

.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22).

 

 

발의연월일 : 2013. 1. 8.

대표발의자 : 손인춘서병수이상일이인제박창식송영근김성찬유승민김형태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김태흠李宰榮이에리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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