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발의연월일 : 2013. 1. 8.
대표발의자 : 손인춘․서병수․이상일이인제․박창식․송영근김성찬․유승민․김형태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김태흠李宰榮․이에리사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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